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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란?

<aside> <img src="/icons/forward_lightgray.svg" alt="/icons/forward_lightgray.svg" width="40px" /> 내가 지난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에요. *줄임말 ‘종소세’

사업자의 경우, 사업장의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(사업소득금액)에 이자·배당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6~42%의 세금을 계산해요.

*종합소득: 이자·배당·사업(부동산임대)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

개인, 공동구매도 똑같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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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율 (’23.1.1 소득분부터)

과세표준 세율
1,400만원 이하 6%
1,400만 원~5,000만 원 이하 15%
5,000만 원~8,800만 원 이하 24%
8,800만 원~1.5억 원 이하 35%
1.5억 원~3억 원 이하 38%
3억 원~5억 원 이하 40%

<aside> ✅ 예시 [ 지난해 총 소득 기준 (기본공제 150만원) ]

① 신고 및 납부 기간

• 신고기한 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
• 납부기한 : 매년 5월 1일 ~ 8월 31일

② 신고 대상

<aside> <img src="/icons/forward_lightgray.svg" alt="/icons/forward_lightgray.svg" width="40px" /> 지난해(1월 ~12월)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년 5월,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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